선고일자: 2015.10.15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할 때, 누가 항소할 수 있을까? (당사자 선정과 항소)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할 때, 효율성을 위해 대표자 한 명을 뽑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당사자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정된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당사자 선정과 항소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 선정된 당사자도 항소할 수 있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당사자를 선정했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선정된 당사자는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항소 역시 선정된 당사자가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20901 판결)

2. 당사자 선정,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다! (묵시적 철회도 가능)

당사자 선정은 언제든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선정의 철회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말로 직접 철회한다고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철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나 법원에 철회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철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 제63조).

3. 선정된 당사자의 소송이 끝나면, 당사자 자격도 상실된다!

선정된 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 중 한 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정된 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송이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이유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어지면, 더 이상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대법원 판결 사례 분석:

위에서 설명한 법리들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 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피고들은 한 명을 선정당사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소송은 기각되었고, 선정당사자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 경우 선정당사자는 더 이상 다른 피고들을 대리할 수 없게 되고, 나머지 피고들이 직접 항소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직접 항소한 행위 자체가 묵시적으로 당사자 선정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당사자 선정은 여러 사람이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선정의 철회, 선정당사자의 자격 상실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리를 잘 이해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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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 사망#선정당사자#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