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소송하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이 언제 없어지는지, 그리고 잘못된 상소(항소, 상고 등)가 제기되었을 때 판결 확정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의 중요한 부분이니 잘 따라와 주세요!
선정당사자 제도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진행할 때, 그중 한 명을 뽑아 대표로 소송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할 때, 주민 중 한 명을 대표로 선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로 소송하는 사람이 바로 선정당사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언제 상실될까?
대법원은 '공동의 이해관계'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할 수 있는 관계에 있고, 주요한 공격이나 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등)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소송 부분이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어지면, 선정당사자는 그 자격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잘못된 상소가 제기되면 판결은 언제 확정될까?
정해진 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8조) 하지만, 만약 잘못된 상소(예: 상소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 상소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 등)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이 그 상소를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확정되면 원래 판결이 상소 기간이 끝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됩니다.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25798, 25804 판결)
사례 분석: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자녀들이 선정당사자를 통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선정당사자)는 본인과 다른 가족들의 위자료 및 어머니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원고는 본인의 소송비용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고, 어머니에 대한 부분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원심(항소심)은 원고가 본인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어져 선정당사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소송비용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이는 어머니의 청구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여전히 공동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선정당사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어머니를 위한 항소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론: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동안만 그 자격을 유지합니다. 또한, 부적법한 상소는 각하 결정이 확정된 후 원래 판결이 소급하여 확정됩니다. 이번 판례는 선정당사자 제도와 상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의 공동 이익을 위해 소송을 대표하는 '선정당사자'는 본인에 대한 소송 부분이 종료되면 대표 자격을 잃는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선정당사자가 소송에서 빠지면 소송은 중단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절차 없이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내렸다면 그 판결은 잘못된 것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송할 때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하지만, 대표자의 권한은 언제든 철회될 수 있고, 특히 대표자 본인에 대한 소송이 끝나면 대표자격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은 직접 항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했는데도 모르고 판결이 났을 경우, 그 판결은 무효가 아니라 절차상 위법이며, 상속인이 나중에 소송을 이어받아 상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소송 당사자를 선정했을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선정 효력은 소송 끝까지 유지됩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의 임차인이 같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임차인들이 동일한 쟁점(임대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다투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항소장 송달료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고, 여러 명이 소송할 때 대표를 선정하면 그 대표의 권한은 소송 끝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