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7.09

일반행정판례

선정당사자 자격 상실 후 소송 진행?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진행할 때, 대표로 한 사람을 뽑아 소송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뽑힌 사람을 선정당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선정당사자가 소송에서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명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중 ○○○ 씨가 선정당사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 씨를 포함한 여러 명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은 항소인 △△△ 씨에게 소송 속행 명령이 엉뚱한 주소로 송달되었고, 결국 △△△ 씨는 소송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선정당사자 자격 상실: 선정당사자가 소송에서 빠지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
  • 소송 중단 및 수계: 모든 선정당사자가 소송에서 빠지면 소송은 중단되고, 다른 사람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제244조)
  • 속행명령의 중요성: 법원은 소송이 중단되었을 때, 소송 관계인에게 소송을 계속 진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소송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 씨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선정당사자 자격을 잃었고, 소송이 중단되었습니다. 법원은 △△△ 씨에게 소송 속행을 명령했지만, 잘못된 주소로 보냈기 때문에 △△△ 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 씨는 소송을 진행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패소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과 같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43538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선정당사자가 소송에서 빠지면 소송은 중단되고, 다른 사람이 소송을 이어받거나 법원의 속행 명령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소송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33976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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