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진행할 때, 대표로 한 사람을 뽑아 소송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뽑힌 사람을 선정당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선정당사자가 소송에서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명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중 ○○○ 씨가 선정당사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 씨를 포함한 여러 명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은 항소인 △△△ 씨에게 소송 속행 명령이 엉뚱한 주소로 송달되었고, 결국 △△△ 씨는 소송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건에서는 ○○○ 씨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선정당사자 자격을 잃었고, 소송이 중단되었습니다. 법원은 △△△ 씨에게 소송 속행을 명령했지만, 잘못된 주소로 보냈기 때문에 △△△ 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 씨는 소송을 진행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패소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과 같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43538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선정당사자가 소송에서 빠지면 소송은 중단되고, 다른 사람이 소송을 이어받거나 법원의 속행 명령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소송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33976 판결 참조)
민사판례
여러 사람의 공동 이익을 위해 소송을 대표하는 '선정당사자'는 본인에 대한 소송 부분이 종료되면 대표 자격을 잃는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대표하는 선정당사자는 본인 소송 부분이 확정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송을 대리할 자격을 유지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송할 때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하지만, 대표자의 권한은 언제든 철회될 수 있고, 특히 대표자 본인에 대한 소송이 끝나면 대표자격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은 직접 항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했는데도 모르고 판결이 났을 경우, 그 판결은 무효가 아니라 절차상 위법이며, 상속인이 나중에 소송을 이어받아 상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소송 당사자를 선정했을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선정 효력은 소송 끝까지 유지됩니다.
민사판례
항소장 송달료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고, 여러 명이 소송할 때 대표를 선정하면 그 대표의 권한은 소송 끝까지 유지된다.
상담사례
소송 대표자가 선정된 후 동료가 사망해도 대표자의 소송 진행은 유효하며, 사망자의 상속인이 소송 참여를 거부하지 않는 한 소송 결과는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