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11

세무판례

소송 상대방이 이미 사망했다면?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헌식'이라는 사람이 동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정헌식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재판이 진행되었고,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정헌식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동대전세무서장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정헌식)가 소송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상고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민사소송은 살아있는 당사자 간의 다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상고는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동대전세무서장의 상고를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고 자체가 성립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소송은 당사자 간의 대립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소송 자체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등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참고 법조문: 민사소송법 제395조(상고의 기각), 제383조(판결의 무효)

참고 판례: 대법원 1970.3.24. 선고 69다929 판결, 1971.2.9. 선고 69다1741 판결, 1982.10.12. 선고 81므5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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