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12

민사판례

소송 중 사망? 그럼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어느 날 피고 2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고, 사망한 피고 2를 포함하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1은 자신을 피고 2의 소송수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중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2가 사망한 이후 진행된 소송은 무효이며,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판결 역시 당연히 무효입니다. 피고 1이 스스로를 피고 2의 소송수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무효인 판결에 대한 상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사망한 피고 2에 대한 소송수계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소송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중단됩니다.
  • 소송 중단 사실을 모르고 진행된 소송 및 판결은 무효입니다.
  • 사망한 당사자에 대한 상고 및 소송수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11조 (소송절차의 중단) 소송절차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단된다. 1. 당사자의 사망
  • 민사소송법 제225조 (수계신청) 전조의 경우에 소송을 수계하려는 사람은 수소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392조 (상고의 제기) 상고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 대법원 1982.12.28. 선고 81사8 판결
  • 대법원 1992.6.12. 선고 92다13394 판결
  • 대법원 1970.3.24. 선고 69다929 판결

이처럼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은 중단되고 그 이후 진행된 절차는 무효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송 당사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속하게 법원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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