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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93누9606

선고일자:

19940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소제기 전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나아가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3.24. 선고 69다929 판결(집18①민246), 1971.2.9. 선고 69다1741 판결(집19①민53), 1982.10.12. 선고 81므53 판결(공1982,108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18. 선고 92구23225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원고인 정헌식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나아가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결국 부적법함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당원 1982.10.12. 선고 81므53 판결; 1971.2.9. 선고 69다1741 판결; 1970.3.24. 선고 69다92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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