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보내는 소송 서류를 제때 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하는데, 이 경우 소송 진행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추완상고'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 등을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추완상고란?
상고는 대법원에 판결에 대한 잘못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인데, 2주라는 짧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이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외국 거주 시 30일 이내)에 추완상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기
홍콩에 거주하는 피고는 한국에서 진행된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항소장부터 판결문까지 모든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상고 기간이 지난 후 추완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상고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추완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5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로 받았고, 그로 인해 상고 기간을 놓쳤다면, 본인의 과실이 아니므로 추완상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상황에 처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됩니다.
가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부터 판결까지 모두 '공시송달'(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송달)로 진행된 경우, 나중에 판결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추완상고(기간이 지나서 하는 상고)가 가능하고, 재판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된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할 수 없어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을 경우, 항소 기간(불변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완항소 기간을 계산하는 시작점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입니다. 보통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문을 받았을 때라고 봅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에게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로 전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로 전달되었는데, 본인의 잘못 없이 이를 몰라서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