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3.29

가사판례

소송 서류를 못 받았다면? 추완상고로 권리 구제받으세요!

법원에서 보내는 소송 서류를 제때 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하는데, 이 경우 소송 진행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추완상고'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 등을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추완상고란?

상고는 대법원에 판결에 대한 잘못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인데, 2주라는 짧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이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외국 거주 시 30일 이내)에 추완상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기

홍콩에 거주하는 피고는 한국에서 진행된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항소장부터 판결문까지 모든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상고 기간이 지난 후 추완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상고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추완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5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추완상소) 상소의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한다.

핵심 정리: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로 받았고, 그로 인해 상고 기간을 놓쳤다면, 본인의 과실이 아니므로 추완상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상황에 처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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