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9.16

가사판례

소송 서류를 못 받았다면? 나도 모르게 진행된 재판, 구제받을 수 있을까?

억울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났는데, 나는 전혀 몰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 서류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조차 몰랐다면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추완상고절대적 상고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송달,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진행된 재판

소송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데, 주소를 몰라서 전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하는 것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문제는 소송 당사자가 공시송달 사실을 모르는 경우 발생합니다. 소장, 항소장은 물론 판결문까지 공시송달로 처리되면 소송이 진행되는 것조차 모르는 채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추완상고: 알지 못했던 판결에 대한 구제책

만약 항소장 등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항소심이 진행된 사실조차 몰랐다면, 추완상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인데, 일반적으로 판결 확정 후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하지만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5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6621 판결). 즉,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상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상고이유: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

만약 소장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소송 자체를 몰랐고, 재판에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조차 없었다면, 이는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재판을 제대로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변호사가 없는 경우 등)를 유추 적용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241 판결).

억울한 상황,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해 나도 모르게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났다면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추완상고와 절대적 상고이유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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