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1.11

민사판례

소장과 판결문을 못 받았다면? 추완항소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소장이나 판결문을 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이사를 갔거나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법원에 알리지 못한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조차 모르고 판결이 확정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완항소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소장과 판결문을 공시송달로 받았지만, 본인의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했을 때 추완항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알고 있더라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법원에 게시하는 것으로 송달을 대신하는 것이죠.

추완항소란?

항소 제기 기간을 놓친 경우, 그 이유가 본인의 책임이 아닐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항소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의 과실이 없다면 이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의 주소로 여러 번 소장을 보냈음에도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장과 판결문을 보냈고, 피고는 나중에 강제집행 예고를 받고서야 소송 사실과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피고는 본인의 과실 없이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항소 기간도 지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가 소장과 판결문을 공시송달로 받았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없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완항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송 서류를 고의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면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경우,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소송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추완항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특히 공시송달로 인해 소송 진행 상황을 알지 못했다면 본인의 과실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추완항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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