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났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특히 판결문이 '공시송달'로 전달되어 본인은 전혀 몰랐다면 더욱 억울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추완상고'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공시송달과 추완상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피고(상고인)는 항소심 판결문을 공시송달로 받았지만,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즉, 항소심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났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이죠.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상고 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후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고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피고의 추완상고를 허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피고가 '자신의 책임 없이' 상고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1심에서도 여러 차례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피고가 항소심 진행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몰라 상고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억울하게 재판 결과를 알지 못해 권리를 잃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배려라고 볼 수 있겠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됩니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된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전달되어 소송 사실 자체를 몰랐던 사람은, 판결문을 받고 나서 2주 안에 추후보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등이 공시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조차 몰랐다면, 판결 확정 후라도 추완상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소액 재판에서 항소심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피고가 항소심 진행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가 가능하다. 다만, 소액사건은 상고 이유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가사판례
항소심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항소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