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4.09

민사판례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았는데 몰랐다면? 추완상고 가능!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났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특히 판결문이 '공시송달'로 전달되어 본인은 전혀 몰랐다면 더욱 억울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추완상고'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공시송달과 추완상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피고(상고인)는 항소심 판결문을 공시송달로 받았지만,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즉, 항소심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났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이죠.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상고 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후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고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피고의 추완상고를 허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피고가 '자신의 책임 없이' 상고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1심에서도 여러 차례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피고가 항소심 진행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몰라 상고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억울하게 재판 결과를 알지 못해 권리를 잃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배려라고 볼 수 있겠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공시송달) :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추완상고)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를 추후 보완하여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25654 판결 :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공시송달로 판결 정본을 받은 당사자가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 추완상고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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