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3.28

민사판례

소송 중 조정이 성립하면, 이전에 한 상계 주장은 효력이 없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송 중 조정이 성립했을 때, 그 이전에 했던 상계 주장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가 다른 소송에서 A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A 회사는 "나도 B 회사에 줄 돈이 있으니, 서로 상계하자!"(상계항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가 A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이전에 주장했던 상계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조정 성립 후 상계항변의 효력

이 사건의 핵심은 소송 중 조정이 성립하면, 이전에 했던 상계 주장은 효력이 있는가? 입니다. 대법원은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 상계항변은 예비적인 주장: 상계는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그 돈으로 내가 갚아야 할 돈을 퉁치겠다"라는 예비적인 주장입니다.
  • 조정은 법원의 판단 없이 합의로 종결: 조정은 법원이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합의로 분쟁을 끝내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조정이 성립되면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조정의 효력은 조정 내용에 한정: 조정은 조정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A 회사의 상계 주장은 조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492조 (상계의 효과): 상계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11.07.14. 선고 2011다9996 판결)

결론

소송 중 조정이 성립하면, 그 이전에 했던 상계 주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은 법원의 판단 없이 당사자들의 합의로 분쟁을 끝내는 것이고, 조정의 효력은 조정 내용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 중 조정을 할 때에는 상계와 같은 다른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조정 내용에 포함시켜야 분쟁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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