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3.17

민사판례

부당이득반환과 상계,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

돈을 잘못 지급해서 돌려받아야 할 때(부당이득반환)와 서로 돈을 주고받을 관계에 있을 때(상계)가 겹치면 어떤 기준으로 정산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좀 더 명확해진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원고)는 B씨(피고)에게 잘못 지급한 돈이 있어서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부당이득반환채권). 그런데 B씨는 A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A회사가 돌려달라는 돈에서 자신의 임금을 빼고 남은 금액만 주겠다고 했습니다(상계). 이에 A회사는 B씨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였습니다. A회사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B씨는 A회사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발생한 즉시 상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계: 서로 돈을 주고받을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같은 종류의 채무를 서로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492조).
  • 상계의 요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양쪽 모두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시기(이행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 이행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권은 채권이 발생한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 부당이득반환채권: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권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발생한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 상계의 효력: 상계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상계의 효력은 상계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이 아니라 상계가 가능하게 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민법 제493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A회사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 민법 제493조 (상계의 효력)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대법원 1968. 8. 30. 선고 67다1166 판결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

이번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다른 채권 사이의 상계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더욱 예측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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