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잘못 지급해서 돌려받아야 할 때(부당이득반환)와 서로 돈을 주고받을 관계에 있을 때(상계)가 겹치면 어떤 기준으로 정산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좀 더 명확해진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원고)는 B씨(피고)에게 잘못 지급한 돈이 있어서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부당이득반환채권). 그런데 B씨는 A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A회사가 돌려달라는 돈에서 자신의 임금을 빼고 남은 금액만 주겠다고 했습니다(상계). 이에 A회사는 B씨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였습니다. A회사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B씨는 A회사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발생한 즉시 상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A회사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다른 채권 사이의 상계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더욱 예측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상계하려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상계가 무효가 되었더라도, 원래 받아야 할 돈(수동채권)을 단순히 지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그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서로 간에 빚을 상계(相計)하기로 했는데, 한쪽 빚이 애초에 없었거나 무효였다면 상계는 효력이 없고, 무효인 빚을 가진 쪽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또한 빚의 소멸시효는 법적으로 빚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시작되며, 단순히 빚이 있는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시효 진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기존 채권에 대해 소송 중 조정이 확정된 경우, 조정 전 채권은 소멸하고 조정 내용에 따른 새로운 채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상계를 할 때는 조정으로 새롭게 생긴 채권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서로 상계할 때에는 상계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고, 이자부터 먼저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전체 이자를 다 계산한 후 상계하면 계산이 틀려진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이 회사의 예금과 자기 채권을 상계하려면 회사가 아니라 관리인에게 상계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에 상계할 예정이라고 통지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생이나 파산 절차 중인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그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빌려준 돈)과 그 기업으로부터 받을 돈(받을 채권)을 서로 상쇄하는 '상계'를 하려면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것을 알기 전에 상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회생 절차 기간은 상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