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조정 성립 시, 내 상계 주장은 어떻게 되나요? 😮

법정 다툼 중 조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때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상계'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동시에 상대방도 나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해서 남은 금액만 주고받는 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상계를 주장했는데, 조정이 성립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희는 철수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만약 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철수가 나에게 줘야 할 공사대금과 서로 상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철수와 영희는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이 경우 영희의 상계 주장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상계 주장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상계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 상계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이 확정되어야 상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조정은 법원의 판단이 아님: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각각의 채권에 대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성립했다고 해서 영희가 철수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조정조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효력 없음: 조정조서에 상계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조정의 효력은 소송의 원래 주제(손해배상)에만 미칩니다. 따라서 영희의 상계 주장은 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 소송 중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상 상계 항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조정의 효력은 조정조서에 명시된 내용에만 미친다.

결론

소송 중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상계 주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 과정에서 상계할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조정조서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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