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5.12

민사판례

소송 중 청구 내용을 바꾸면, 어떻게 바꾸려는 건지 법원에 명확히 알려야 할까요?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 주장했던 내용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가(대여금 청구), 나중에는 물건을 팔고 못 받았다고 주장을 바꾸는 경우(물품대금 청구) 등이 있겠죠. 이렇게 소송 중 청구 내용을 바꾸는 것을 소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소의 변경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청구를 완전히 취소하고 새로운 청구로 바꾸는 교환적 변경, 다른 하나는 기존 청구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는 추가적 변경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변경하는지에 따라 소송의 진행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 당사자가 청구 내용을 바꾸면서 어떤 방식으로 변경하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기존 청구를 취소한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 없이 단순히 새로운 청구 이유만 주장하는 경우, 교환적 변경인지, 추가적 변경인지 그 의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청구를 변경하려는 겁니까?"**라고 묻고 확인해야 할 의무, 즉 석명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이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도와 다르게 소의 변경을 해석한다면, 당사자는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에서 원고들은 처음에는 피고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 그러다 나중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돈을 달라고 청구 내용을 변경했습니다(양수금 청구). 원심 법원은 원고들이 기존 청구를 버리고 새 청구로 바꾼 것(교환적 변경)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고들이 어떤 방식으로 청구를 변경하려는 건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므로, 원심 법원이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26조 (석명권, 직권증거조사)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황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구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35조 (청구의 변경) 당사자는 변론종결시까지 서면으로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600 판결

이처럼 소송 중 청구 내용을 변경할 때는 단순히 새로운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 청구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 등 변경 방식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오해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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