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실이 드러나거나, 전략 수정이 필요해 소송 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한정 청구 내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소송 중 청구 내용 변경이 어떤 경우 허용되지 않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의 신속·경제 원칙과 청구 변경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시간과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불필요하게 길어지거나 복잡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원고는 소송 진행 중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는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하지만 청구 변경으로 소송이 지나치게 늘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본 청구 변경 불허 사례
한 회사(원고)가 다른 회사 관계자들(피고)을 상대로 횡령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일부 피고들이 회사 이사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 청구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주장에 대한 심리를 위해서는 기존 소송자료와 별개로 추가적인 증거 조사와 심리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소송이 상당히 지연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2035572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 89294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진행 중 청구 내용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기존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청구만 심리해야 합니다. 원래 청구에 대한 판단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서면 없이 말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더라도 상대방이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없다는 것과, 주된 청구와 예비 청구가 함께 있는 경우 주된 청구부터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횡령 소송 중 원고가 횡령 입증이 어려워지자 '대여금 반환' 청구를 추가했으나, 법원은 소송 지연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판례
소송 중 청구 내용을 변경할 때, 변경 방식(기존 청구 취소 후 새로운 청구인지, 기존 청구에 추가하는 것인지)이 불분명하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의도를 확인하고 명확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소송 중 청구 내용이 불분명하게 변경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정확한 의도를 확인하고 밝혀야 할 의무(석명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청구 취지만 바뀌었더라도, 그 내용이 청구 원인과 일치한다면 새로운 청구가 아닌 단순 명확화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청구 내용을 변경할 때, 변경하려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은 어떤 의도로 변경하는지 물어봐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