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3.29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반소 청구 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

소송 중에 청구하는 내용을 바꾸는 것을 청구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걸었던 반소를 항소심에서 다른 내용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청구의 기초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분쟁의 핵심적인 사실관계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즉,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동일하다면 청구 내용이 조금 달라지더라도 청구 변경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98326, 98333 판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와인 수입업을 하는 A 회사는 B 등을 상대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A 회사는 B 등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는데요, B 등이 A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동업자로서 함께 와인 상점을 운영하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게와 와인을 무단 점유하고 돌려주지 않아 A 회사의 와인을 손상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1심에서 A 회사는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 와서는 청구 내용을 "손상된 와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바꿨습니다.

쟁점: 항소심에서 이렇게 청구 내용을 바꾸는 것이 허용될까요?

판결: 대법원은 청구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1심에서 청구한 '영업 손실 배상'이나 항소심에서 청구한 '손상된 와인 배상' 모두 B 등의 무단 점유로 인해 A 회사가 입은 손해 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청구의 기초는 동일하다고 본 것입니다. 즉, 둘 다 B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단지 손해배상의 계산 방법만 달라졌을 뿐, 분쟁의 핵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소송에서 청구 내용을 변경할 때는, 그 변경이 분쟁의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면 허용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법리를 와인 손상 사례에 적용한 좋은 예시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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