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1

민사판례

소송 진행 중 주소 변경? 판결 선고도 모르고 상고기간 놓쳤다면?

소송 중에 이사를 가거나 주소가 바뀌어 판결 선고 사실조차 모르고 상고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소개할 판례는 그럴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송 진행 중 주소 변경으로 인해 소송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장과 1차 변론기일 소환장이 기존 주소로 발송되어 동거인이 수령했지만, 그 이후의 소환장은 송달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로 판결을 선고했고, 원고는 판결 선고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고했지만 기간을 도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각하했습니다. 즉, 상고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 당사자의 주의 의무: 소송 당사자는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항소장 부본 등을 적법하게 받은 후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법원에 주소 변경을 신고하거나 소송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시송달 후 상고기간 도과: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리,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원고가 항소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판결 선고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기간 도과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60조 (기간의 불준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다.
  • 대법원 1954. 8. 31. 선고 4286민상210 판결: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위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 대법원 1965. 10. 19. 선고 65다1675 판결: 항소장 부본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소송 서류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경우, 원고는 소송 진행 상황을 알아볼 의무가 있다.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위 판례들과 같은 맥락의 판결.

결론

소송 중 주소 변경 등으로 판결 선고 사실을 모르고 상고기간을 도과했다면, 단순히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소송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주소 변경 시에는 법원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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