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에 이사를 가거나 주소가 바뀌어 판결 선고 사실조차 모르고 상고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소개할 판례는 그럴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송 진행 중 주소 변경으로 인해 소송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장과 1차 변론기일 소환장이 기존 주소로 발송되어 동거인이 수령했지만, 그 이후의 소환장은 송달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로 판결을 선고했고, 원고는 판결 선고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고했지만 기간을 도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각하했습니다. 즉, 상고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소송 중 주소 변경 등으로 판결 선고 사실을 모르고 상고기간을 도과했다면, 단순히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소송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주소 변경 시에는 법원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주소가 바뀌어서 판결문을 못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시작 후 주소 변경 등으로 연락이 끊겨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피고는 소송 진행 상황을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판결을 몰랐다는 이유로 항소 기간을 놓친 것은 피고의 책임이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는 주소 변경 등으로 소송 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하더라도, 소송 진행 상황을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판결 선고 사실을 몰랐다면, 판결문 송달이 늦어져 상고 기간을 지켰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피고가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렸음에도 법원이 옛 주소로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이는 법원의 잘못이므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판례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소송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고 상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어 상고가 기각된 사례.
민사판례
조정이 결렬된 후 주소가 바뀌었는데 법원에 알리지 않아 소송 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인정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