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보내는 소송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소송 진행 중 주소 변경으로 판결문을 받지 못한 사례를 통해 소송 당사자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소송 진행 중 주소가 바뀌었고, 법원은 피고의 변경된 주소를 알지 못해 판결문을 공시송달했습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고는 판결 선고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되었고, 판결문을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상고(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하는 것) 기간이 지난 후에 추완상고(기간이 지나서 하는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추완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을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 진행 중 서류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경우,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소가 바뀌었다면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리거나, 소송 진행 상황을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다음 재판 날짜를 고지받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책임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변론기일에 출석했는지, 다음 기일 고지를 받았는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의무는 모든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다214011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소송 중에는 주소 변경 등 자신의 상황 변화를 법원에 알리고, 소송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소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소송 시작 후 주소 변경 등으로 연락이 끊겨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피고는 소송 진행 상황을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판결을 몰랐다는 이유로 항소 기간을 놓친 것은 피고의 책임이다.
민사판례
소송 중 주소가 바뀌어서 판결문을 못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진행 중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소송 서류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로 변경된 경우, 당사자는 스스로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상고기간 등의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민사판례
소송 진행 중 이사 후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판결문을 공시송달 받고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 본인의 책임으로 항소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소송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고 상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어 상고가 기각된 사례.
민사판례
소송 중 이사 등으로 서류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해 법원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로 진행했더라도, 당사자가 소송 진행상황을 스스로 확인하지 않아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추완항소(기간 도과 후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