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14

민사판례

소송 중 주소 변경? 항소 기간 놓치면 책임은 누구에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이사를 하거나 주소가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보내는 소송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장과 변론기일 소환장이 피고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도중 피고의 주소가 변경되어 이후의 소송 서류들이 피고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하는 방식)로 판결문을 전달했고, 피고는 판결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 기간을 놓쳤습니다. 이에 피고는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장과 첫 변론기일 소환장이 제대로 전달된 이상, 피고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소 변경 등으로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겼다면, 스스로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편집배원이 피고의 주소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판결문이 반송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소송 시작 시 서류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이후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아 항소 기간 등 중요한 기간을 놓친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우편 배송 과정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60조 (공시송달) 당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 있는 당사자에게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다카25673 판결

  • 대법원 1993.6.17. 자 92마1030 결정

  • 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42934 판결

소송 진행 중에는 주소 변경 등 자신의 상황 변화를 법원이나 상대방에게 알리고, 소송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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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추완항소#기간도과#본인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