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이사를 하거나 주소가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보내는 소송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장과 변론기일 소환장이 피고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도중 피고의 주소가 변경되어 이후의 소송 서류들이 피고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하는 방식)로 판결문을 전달했고, 피고는 판결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 기간을 놓쳤습니다. 이에 피고는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장과 첫 변론기일 소환장이 제대로 전달된 이상, 피고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소 변경 등으로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겼다면, 스스로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편집배원이 피고의 주소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판결문이 반송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소송법 제160조 (공시송달) 당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 있는 당사자에게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다카25673 판결
대법원 1993.6.17. 자 92마1030 결정
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42934 판결
소송 진행 중에는 주소 변경 등 자신의 상황 변화를 법원이나 상대방에게 알리고, 소송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소송 진행 중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소송 서류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로 변경된 경우, 당사자는 스스로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상고기간 등의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는 주소 변경 등으로 소송 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하더라도, 소송 진행 상황을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판결 선고 사실을 몰랐다면, 판결문 송달이 늦어져 상고 기간을 지켰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진행 중 이사 후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판결문을 공시송달 받고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 본인의 책임으로 항소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송 중 주소가 바뀌어서 판결문을 못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피고가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렸음에도 법원이 옛 주소로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이는 법원의 잘못이므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판례
소송 중 이사 등으로 서류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해 법원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로 진행했더라도, 당사자가 소송 진행상황을 스스로 확인하지 않아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추완항소(기간 도과 후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