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길이 막혀 억울한 경우, 최종심인 대법원에까지 가서 판단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에는 특정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과연 이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쟁점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법 조항은 무엇일까요?
바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파산절차에서 특정 결정에 대해서는 상고(대법원에 불복하는 것)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473조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파산 관련 특정 결정에 불만이 있어도 대법원에 갈 수 없는 길이 막혀있는 것입니다.
헌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 정화사라는 회사는 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제101조 제2항)를 침해한다며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할 길이 막혀있으니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정화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불복 방법이 없는 결정이나 명령이라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접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즉, 제473조 제3항이 상고를 제한하고 있더라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제420조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473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특정 결정에 대한 상고가 제한되어 있더라도,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경우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다른 경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헌법상 권리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모든 사건에 대해 무조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며, 상고이유가 적절하지 않으면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하급심(지방법원,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없을 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지만, 대법원 재판장이 재항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법원은 토지수용 보상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법률 위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1심과 2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대법원에 가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판결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심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항고(재항고 포함)나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기각당했다면, 그 기각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