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26133
선고일자:
199012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소취하 의제에 관한 개정 전 민사소송법 제241조 규정의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위반 여부(소극)
소취하 의제에 관한 구 민사소송법 제241조(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이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1조,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원고, 상고인】 손세항 【피고, 피상고인】 손현구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7.11. 선고 89나348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취하 의제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41조(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 헌법 제 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민사판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조항이 재산권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을 취하하는 행위는 실수로 했더라도 번복할 수 없다. 마음속 생각과 달리 겉으로 드러난 의사표시가 소송에선 중요하다.
민사판례
특정한 민사소송 결정에 대해서는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제한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헌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다른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재판이 길어져서 상소(항소, 상고) 후 판결 전까지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 법 조항(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은 합헌이다.
민사판례
옛날 소송촉진 특례법의 한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결로, 대법원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심 소송이 절차적인 문제(여기서는 관할위반)로 기각될 것이 확실하다면, 그 소송과 관련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