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려면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소송구조를 신청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소송구조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송구조 신청, 자금 능력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민사소송규칙 제24조) 일반적으로는 신청인과 가족의 자금 능력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데, 대법원은 이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재산관계진술서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자금 능력 부족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심증으로 소명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월남전 참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선정자가 재산관계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의 내용, 선정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산관계진술서 미제출에도 불구하고 자금 능력 부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럿이 함께 소송하는 경우, 소송구조는 어떻게 적용될까?
여러 사람이 선정당사자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구조는 신청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0조 제1항, 제136조) 따라서 법원은 누가 선정당사자인지,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소송구조를 허가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원심이 소송구조 결정에서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관계, 소송구조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송구조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경제적 약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번 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소명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소송 비용과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 면제 및 변호사 등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돈이 없어 소송하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소송구조 제도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판례는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고, 법원이 기존 재판 자료를 보고 패소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민사판례
돈이 없어 소송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려면, 특히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경우에는 1심 판결의 잘못된 점이나 새로운 증거를 통해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이 없어 소송 비용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소송구조(나라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청하려면 단순히 가난하다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이길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1심에서 졌다면 2심에서 이길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이 없어 소송 비용을 낼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소송구조'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구조 신청은 해당 소송 기록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졌다고 해서 무조건 상고심에서도 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고심에서 소송구조(소송비용 지원)를 받으려면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더 자세히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