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이러한 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소송구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면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도대체 얼마나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 할까요? 이미 1심에서 졌다면 항소심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없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송구조, 무조건 이길 확률이 높아야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은 소송구조의 요건으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여러 판례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12. 10.자 94마2159 결정 등).
핵심은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극적인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승소 가능성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현재까지 나온 자료만으로 패소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소송구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1심에서 졌다고 항소심에서 소송구조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항소심에서도 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1심 패소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할 때에도,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신청 이유, 소명자료, 본안소송 자료,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패소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패소한 연대보증인들은 항소하면서 소송구조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연대보증은 물적 담보 제공의 의미였고,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대출금 전액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소송구조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이 신청인들의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 소송구조 요건을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본안소송 기록까지 살펴, 새로운 증거를 통해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통해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소송구조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전부가 아닌 일부만 지원받는 일부 소송구조도 가능합니다.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 약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송구조 요건에 대한 오해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돈이 없어 소송 비용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소송구조(나라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청하려면 단순히 가난하다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이길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1심에서 졌다면 2심에서 이길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이 없어 소송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려면, 특히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경우에는 1심 판결의 잘못된 점이나 새로운 증거를 통해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돈이 없어 소송하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소송구조 제도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판례는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고, 법원이 기존 재판 자료를 보고 패소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졌다고 해서 무조건 상고심에서도 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고심에서 소송구조(소송비용 지원)를 받으려면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더 자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패소한 사람이 2심에서 소송구조(소송 비용 지원)를 신청할 때는, 단순히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1심 판결이 잘못되었거나 새로운 증거로 2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수수료)를 내지 않고 소송구조(소송비용 지원)를 신청했는데 기각된 경우,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해도 인지를 내지 않으면 항소는 각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