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면 좋지만, 지게 되면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비용,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오늘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와 공동소송인의 변호사 보수 계산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절차는 소송비용을 얼마 내야 하는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비용을 내야 하는지, 내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는 이 단계에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이미 판결로 소송비용 부담 주체가 정해졌다면, 확정 절차에서는 금액만 계산하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100조, 대법원 1986. 3. 8.자 86마55 결정)
공동소송인의 변호사 보수, 제대로 계산하기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 같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각자 소송 가치를 따져서 보수를 계산한 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송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대법원 2000. 11. 30.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
만약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하는 과정에서 소송의 대상이 일부 겹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여러 명이 같은 땅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함께 소송을 제기한 경우처럼요. 이때는 가장 큰 소송 가치만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를 계산하고, 겹치는 부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중복되는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비용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하는 경우, 소송비용, 특히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공동소송인 일부만 비용 확정을 신청하거나, 일부만 상대로 신청했을 때, 그리고 본소와 반소가 함께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계산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공동소송)을 진행했는데, 소송이 끝나고 비용을 확정할 때 일부만 신청했을 경우, 전체 공동소송인들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산정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공동소송)해서 이기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데, 변호사 보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판례는 공동소송인들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보수 계산 방법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특히, 소송에서 일부만 이겼을 경우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같이 소송(공동소송)을 하면서 각자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면, 각 공동소송인에게 돌아가는 변호사 비용은 각자의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여러 사람이 변호사를 나눠 쓰는 것처럼 계산해서 변호사 비용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별개의 소송이 병합되어 같은 변호사가 대리하게 된 경우, 변호사 보수는 각 소송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용 확정 결정은 원래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양쪽이 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눠 내기로 했을 때, 법원이 정확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변호사 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될 때 법원이 줄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