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소심에서 여러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되었을 때 법원이 어떻게 심리하는지, 그리고 판결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선택적 청구 병합이란?
먼저 '선택적 청구 병합'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쉽게 말해, 원고가 여러 가지 청구를 하는데, 그중 어느 하나만 받아들여지면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아라"라고 청구하면서, 동시에 "B씨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해서 돈 대신 받겠다"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A씨는 돈을 받거나 자동차를 받으면 되므로 두 청구 중 하나만 인정되면 됩니다. 이처럼 둘 중 하나만 인정받으면 되는 청구를 선택적 청구라고 하며, 이러한 청구 여러 개를 함께 제기하는 것을 선택적 청구 병합이라고 합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의 선택적 청구 병합
이러한 선택적 청구 병합은 1심에서 할 수도 있고,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바로 항소심에서 선택적 청구를 추가한 경우입니다.
항소심의 심리 방법과 판결
대법원은 이런 경우, 항소심 법원은 병합된 여러 청구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 심리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기각된 청구부터 먼저 심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해서 심리한 청구가 타당하다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7023 판결)에서는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면서 새로운 청구를 추가했는데, 이 추가된 청구가 바로 선택적 청구였습니다. 원심(항소심)은 1심에서 기각된 청구를 먼저 살펴보고 기각한 후, 새롭게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1심에서 기각된 청구를 먼저 심리한 것은 잘못이지만, 결과적으로 선택적 청구를 인용했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번 판례를 통해 항소심에서 선택적 청구 병합 시 심리 방법에 대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법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여러 청구를 선택적으로 제기했을 때, 항소심은 1심에서 다루지 않은 청구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심 판결과 같은 결과라면, 단순히 항소 기각이 아닌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롭게 판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서로 관련 없는 여러 가지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인 것처럼 한꺼번에 소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법원은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바로잡지 않고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해서만 판결했다면, 항소는 판결이 난 청구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나머지 청구는 1심 법원에 그대로 남습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선택적으로 청구한 내용 중 일부만 인용되었는데,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변경하여 1심에서 다루지 않은 청구를 주된 청구로 삼고, 1심에서 인용된 청구를 예비 청구로 변경했을 때, 항소심에서 주된 청구가 인정되면 1심과 같은 결과라도 항소 기각이 아닌 새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 또한, 사실관계 판단은 1심, 2심 재판부의 권한이며, 대법원은 법리 오해만 판단한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여러 청구를 선택적으로 제기했을 때,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 다루지 않은 청구를 먼저 심리할 수 있고, 그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롭게 판결해야 한다.
상담사례
친구 간 1억 원 돈 거래에서, 1심은 사기로 인정했지만, 2심은 대여금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대여금과 사기 청구가 서로 모순되므로, 항소심에서 청구의 성질에 따라 양쪽 모두 다시 판단 가능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청구가 추가되었을 때 주문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판결문에 모든 주장을 일일이 기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