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7.24

민사판례

선택적 청구와 일부 판결, 그리고 항소심의 판단 범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 판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소송에서 여러 주장을 하는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어떤 범위까지 다투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원고가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 건물: (1) 어머니가 피고에게 건물을 증여했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계약이 해제되었고, 어머니로부터 다시 자신에게 증여받았다는 주장, (2) 피고와의 양도합의에 따라 자신에게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주장을 선택적으로 했습니다. 즉, 둘 중 하나만 인정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토지: 아버지의 상속재산 중 일부를 피고가 자신에게 양도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판단

1심 법원은 건물에 대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증여계약 해제 후 자신에게 증여)만 기각하고, 두 번째 주장(양도합의)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토지에 대한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장에는 건물에 대한 첫 번째 주장(증여계약 해제 후 자신에게 증여)만 다투겠다고 기재하고, 두 번째 주장(양도합의)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는 두 번째 주장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핵심 포인트!

  • 선택적 청구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 "A라는 이유 또는 B라는 이유로 내가 돈을 받아야 한다"와 같이 여러 주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둘 중 하나만 인정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 선택적 청구는 일부 판결이 안된다! 대법원은 선택적 청구는 여러 주장이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일부만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30조,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카1120 판결). 따라서 1심에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 항소심의 판단 범위는? 1심에서 일부만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면, 항소심에서는 모든 주장을 다퉈야 합니다. 즉,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항소심에서 다루어져야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98조, 제230조).

  •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항소장과 항소심 변론에서 두 번째 주장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첫 번째 주장만 판단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옳았다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결론

선택적 청구는 여러 주장이 하나의 소송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법원은 모든 주장에 대해 판단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판단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다툴 수 있지만, 항소인이 스스로 다투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소송에서 여러 주장을 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과 항소심의 범위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이러한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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