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시효, 들어보셨죠? 그런데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을 때,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고 소송에 응했다면 시효가 중단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왔고, 그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소송에 응소했죠. 즉, 법원에 출석하고 답변서도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시효 취득 주장에 대해 다투었지만, "당신이 소송을 제기했으니 시효가 중단되었다"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가 단순히 소송에 응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시효 중단을 원하는 피고는 변론 과정에서 명확하게 "소송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라고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네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네가 소송을 걸었으니 시효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후자처럼 명확하게 시효 중단 주장을 해야 법원이 이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을 때, 상대방은 단순히 소송에 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효 중단을 원한다면 반드시 변론 과정에서 "소송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라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을 때, 피고(소송을 당한 사람)가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땅 주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설령 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지더라도 시효(일정 기간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진행이 중단된다는 판결입니다. 재심에서 승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을 때, 진짜 주인이 단순히 소송에 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진짜 주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시효(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중단된다는 판결입니다. 이 주장은 재판 도중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판결이 뒤집힌 후, 국가가 토지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심 청구가 취득시효(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토지를 점유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시효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도 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는 것과, 환송판결은 잘못된 부분만 고치면 되고,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주장/증거로 동일한 결론이 나와도 괜찮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소송을 잘못된 법원에 제기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한 번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패소했으면, 같은 땅에 대해 점유 시작 시점이나 이유만 바꿔서 다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