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28

민사판례

소송에서 응소만 했다고 취득시효 중단될까?

부동산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시효, 들어보셨죠? 그런데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을 때,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고 소송에 응했다면 시효가 중단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왔고, 그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소송에 응소했죠. 즉, 법원에 출석하고 답변서도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시효 취득 주장에 대해 다투었지만, "당신이 소송을 제기했으니 시효가 중단되었다"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가 단순히 소송에 응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시효 중단을 원하는 피고는 변론 과정에서 명확하게 "소송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라고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네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네가 소송을 걸었으니 시효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후자처럼 명확하게 시효 중단 주장을 해야 법원이 이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68조 (시효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 민법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 재판상의 청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188조 (변론주의) 소송에서 변론의 주제가 되는 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면 법원이 심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판결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334 판결

결론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을 때, 상대방은 단순히 소송에 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효 중단을 원한다면 반드시 변론 과정에서 "소송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라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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