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26190
선고일자:
19970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소제기에 대하여 응소한 것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민법 제168조 , 제170조 , 민사소송법 제188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판결(공1994상, 487),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공1995상, 1450),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334 판결(공1996하, 3175)
【원고,피상고인】 박종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백) 【피고,상고인】 조문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룡)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5. 1. 선고 95나203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지상 주택은 1965. 4. 10. 소외 문용식에 의하여 신축되어 같은 해 7. 29. 소외 김인순에게 그 부지와 함께 일괄 매도되었고, 위 김인순은 같은 해 8. 7.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부분 토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1966. 8. 24. 위 건물과 부지를 소외 진영수에게 이를 매도하고, 위 진영수로부터 1970. 5. 22. 소외 이진빈이, 위 이진빈으로부터 1971. 8. 31. 소외 권영선이, 위 권영선으로부터 1973. 10. 19. 소외 박승화가 순차로 위 건물과 부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원고가 1978. 11. 2. 위 박승화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위 계쟁 토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소유를 승인함으로써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일 뿐더러, 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시효중단의 주장조차 없는 상황에서 을 제3호증이 현출된 저간의 사정에 대하여 원심이 그 취지를 석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 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민사판례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을 때, 피고(소송을 당한 사람)가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땅 주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설령 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지더라도 시효(일정 기간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진행이 중단된다는 판결입니다. 재심에서 승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을 때, 진짜 주인이 단순히 소송에 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진짜 주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시효(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중단된다는 판결입니다. 이 주장은 재판 도중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판결이 뒤집힌 후, 국가가 토지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심 청구가 취득시효(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토지를 점유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시효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도 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는 것과, 환송판결은 잘못된 부분만 고치면 되고,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주장/증거로 동일한 결론이 나와도 괜찮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소송을 잘못된 법원에 제기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한 번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패소했으면, 같은 땅에 대해 점유 시작 시점이나 이유만 바꿔서 다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