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지면 정말 속상하죠. 시간과 노력은 물론이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니 이중고를 겪는 기분일 겁니다.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이후 소송비용확정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서 소송비용 부담 자체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소송비용 부담 여부는 확정판결 이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제가 겪었던 사례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당했고, 결국 1심과 항소심의 모든 소송비용을 제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알아봤지만, 결론은 '소송비용 부담 자체는 다툴 수 없다'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즉,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본안 소송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는 단지 확정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충실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소송은 여러모로 힘든 과정입니다. 혹시라도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 이미 결정되었다면, 이후 소송비용을 얼마로 정하는 절차에서는 비용 부담 의무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사판례
이혼 소송 후 소송비용을 나눠 부담하기로 판결이 났지만, 이후 당사자 간 추가 합의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 이전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본안 사건(주된 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으면,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상소도 할 수 없다. 이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민사판례
한 번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모든 소송비용에 대해 효력을 가지며, 일부만 청구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재심 사건에서 소송비용 부담만 정해지고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비용 확정은 1심 법원에서 합니다. 또한, 사법보좌관의 비용 확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단독판사가 인가하면, 그 이의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는 합의부에서 다룹니다.
상담사례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법원으로부터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납부 기한이 시작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