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소송에서 졌는데,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비용확정절차)

소송에서 지면 정말 속상하죠. 시간과 노력은 물론이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니 이중고를 겪는 기분일 겁니다.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이후 소송비용확정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서 소송비용 부담 자체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소송비용 부담 여부는 확정판결 이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제가 겪었던 사례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당했고, 결국 1심과 항소심의 모든 소송비용을 제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알아봤지만, 결론은 '소송비용 부담 자체는 다툴 수 없다'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104조: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105조: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또는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110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 대법원 2002. 9. 23. 자 2000마5257 결정: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만 정할 수 있고,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는 심리·판단할 수 없다.

즉,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본안 소송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는 단지 확정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충실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소송은 여러모로 힘든 과정입니다. 혹시라도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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