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들어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소송비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하는 절차가 바로 '소송비용 확정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서 이미 정해진 소송비용 지급 의무 자체를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와 B가 소송을 했고, 판결에서 B가 A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A는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B에게 얼마를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영수증을 보니 변호사 비용이 이만큼 들었고, 교통비가 이만큼 들었으니 총 얼마를 달라" 와 같이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지, "B는 나에게 소송비용을 줄 필요가 없다" 와 같이 지급 의무 자체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급 의무는 이미 이전 재판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절차는 단지 확정된 의무에 따라 얼마를 지급할지를 계산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만약 B가 "A와 합의해서 이미 돈을 줬다"거나 "다른 사건과 상계했다"와 같은 주장을 하고 싶다면,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 다툴 것이 아니라 별도의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2008. 5. 15. 자 2008마288 결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 지급 의무가 이미 확정된 후, 상대방과 합의하여 소송비용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정산하고 지급했다는 주장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상담사례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는 소송비용 부담 여부는 다툴 수 없고, 금액에 대한 이의만 제기 가능하다.
민사판례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결정은 반드시 처음 소송을 담당했던 제1심 재판부(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에서 해야 합니다.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역시 제1심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한 번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모든 소송비용에 대해 효력을 가지며, 일부만 청구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포기했다면, 나중에 다시 그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포기했으니 더 이상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을 확정하는 결정에도 기판력(판결의 효력)이 있어, 확정된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할 수 없다. 특히, 비용 청구 시 일부만 청구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할 권리를 잃는다.
가사판례
이혼 소송 후 소송비용을 나눠 부담하기로 판결이 났지만, 이후 당사자 간 추가 합의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 이전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