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9.08

민사판례

소송비용 확정, 한 번에 청구해야 하는 이유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 감정 비용 등 소송에 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소송비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법원에서 확정받는 절차를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비용, 한 번에 청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소송에서 이긴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면서 변호사 비용만 청구하고 감정 비용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감정 비용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따로 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 회사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기판력: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하면 이 결정에도 기판력이 있습니다. 즉, 확정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

  2. 일부청구의 효과: 가분채권(나누어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의 일부만 청구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유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소송비용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A 회사는 변호사 비용만 청구하면서 감정 비용 청구를 유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감정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3. 소송비용액확정의 범위: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신청한 총 금액을 한도로 법원이 비용항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따라서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기판력은 신청인이 신청한 소송총비용에 미칩니다. A 회사의 경우, 처음 신청에서 감정 비용을 포함한 소송총비용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감정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

소송비용을 돌려받으려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시, 변호사 비용, 감정 비용 등 모든 비용을 한 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일부만 청구하고 나중에 나머지를 청구하려고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기판력), 제203조 (처분권주의)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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