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 감정 비용 등 소송에 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소송비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법원에서 확정받는 절차를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비용, 한 번에 청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소송에서 이긴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면서 변호사 비용만 청구하고 감정 비용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감정 비용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따로 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 회사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기판력: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하면 이 결정에도 기판력이 있습니다. 즉, 확정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
일부청구의 효과: 가분채권(나누어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의 일부만 청구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유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소송비용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A 회사는 변호사 비용만 청구하면서 감정 비용 청구를 유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감정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의 범위: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신청한 총 금액을 한도로 법원이 비용항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따라서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기판력은 신청인이 신청한 소송총비용에 미칩니다. A 회사의 경우, 처음 신청에서 감정 비용을 포함한 소송총비용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감정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
소송비용을 돌려받으려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시, 변호사 비용, 감정 비용 등 모든 비용을 한 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일부만 청구하고 나중에 나머지를 청구하려고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기판력), 제203조 (처분권주의)
민사판례
소송에서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 이미 결정되었다면, 이후 소송비용을 얼마로 정하는 절차에서는 비용 부담 의무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을 확정하는 결정에도 기판력(판결의 효력)이 있어, 확정된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할 수 없다. 특히, 비용 청구 시 일부만 청구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할 권리를 잃는다.
상담사례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는 소송비용 부담 여부는 다툴 수 없고, 금액에 대한 이의만 제기 가능하다.
민사판례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결정은 반드시 처음 소송을 담당했던 제1심 재판부(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에서 해야 합니다.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역시 제1심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포기했다면, 나중에 다시 그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포기했으니 더 이상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상담사례
소송비용확정 후 누락된 측량비용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처음부터 모든 비용을 청구하거나 일부 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