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다 보면 승소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쓴 돈이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죠. 소송에서 이긴 쪽은 진 쪽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송비용 확정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어떤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재심 소송비용, 1심 법원에서 확정!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인데요, 재심에서도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재심 판결에서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는 정했지만, 정확한 금액은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재심이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소송비용 금액 확정은 처음 소송을 시작했던 제1심 법원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재심은 원래 판결을 다시 다루는 것이지만, 소송비용 확정은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1심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2. 사법보좌관 결정에 이의신청 후 항고는 어디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불만이 있어 이의신청을 했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사법보좌관 결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면, 이에 대한 항고는 어디로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고해야 합니다.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 확정 처분은 제1심 법원의 사무를 대신 처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곧바로 항고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항고심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이를 담당하게 됩니다.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6항 제5호)
결론
소송비용 확정 절차는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심 후 소송비용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면 제1심 법원에, 사법보좌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후 항고를 해야 한다면 지방법원 합의부에 해야 합니다. 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재심 소송비용 부담자가 정해졌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처음 사건을 담당했던 1심 법원에 신청하여 금액을 확정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결정은 반드시 처음 소송을 담당했던 제1심 재판부(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에서 해야 합니다.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역시 제1심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는 소송비용 부담 여부는 다툴 수 없고, 금액에 대한 이의만 제기 가능하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진 쪽이 이긴 쪽에게 내야 하는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을 계산할 때, 1심 법원이 계산을 잘못했다면 항고심 법원은 이를 직접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 이미 결정되었다면, 이후 소송비용을 얼마로 정하는 절차에서는 비용 부담 의무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한 번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모든 소송비용에 대해 효력을 가지며, 일부만 청구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