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8.14

민사판례

소액사건 상고, 대법원 판례 위반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액사건에서 상고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인 "대법원 판례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사건은 비교적 적은 금액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상고 가능 여부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례 위반"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1990.8.14. 선고 90다1731 판결)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는 소액사건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중 하나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란 무엇일까요? 이 판결에서는 **"법령의 해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즉,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원심 판결이 충돌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증거를 잘못 판단했거나(채증법칙 위반), 판결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거나(이유불비) 등의 이유는 "대법원 판례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법령의 해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상고인은 원심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결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1963.7.25. 선고 63다241 판결에 위반된다고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당사자 간의 채무액 확정 및 청산 약정을 근거로 판결했을 뿐, 법령 해석에 있어 위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심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고, 법령 해석 자체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소액사건에서 "대법원 판례 위반"이란 법령 해석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법령 위반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4775 판결도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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