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1.11

민사판례

소장과 판결문 못 받았다면? 추완항소 가능할까?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때, 당사자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고의로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송달을 갈음하는 제도죠. 그런데 만약 소송 당사자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공시송달과 추완항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 나도 모르게 패소할 수도!

소장과 판결문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가 전혀 몰랐다면, 피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억울하게 권리를 잃지 않도록 법에서는 '추완항소'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완항소란?

추완항소는 정해진 항소 기간(보통 판결문 송달 후 2주)을 지키지 못했지만, 자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항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로 판결 사실을 몰랐던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핵심은 '사유가 없어진 때'

추완항소는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유가 없어진 때'는 정확히 언제일까요? 대법원은 이 시점을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된 사실을 안 때"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일반적으로는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롭게 판결문을 받았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 존재만 안다고 추완항소 기간 시작 안 돼!

위 판례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 사례에서 피고는 집행관에게 소장을 거부한 적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결 선고 및 공시송달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직접 받거나 사건 기록을 열람하여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추완항소 기간 2주가 시작됩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불변기간의 연장)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제160조에 따른 기간을 넘을 수 없다.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혹시라도 소송 관련 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직접 연락하거나 사건 기록을 열람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소송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추완항소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소장과 판결문을 못 받았다면? 추완항소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로 전달되었는데, 본인의 잘못 없이 이를 몰라서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추완항소#항소기간#책임 없는 사유

민사판례

공시송달 판결 후 추완항소, 언제까지 가능할까?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전달되었고,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정해진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제도)를 할 수 있다. 이때 추완항소 가능 기간은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하는데,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공시송달#추완항소#판결문#송달영수인

민사판례

소송 서류를 못 받았다면? 추완항소 기간은 언제부터?

소송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할 수 없어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을 경우, 항소 기간(불변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완항소 기간을 계산하는 시작점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입니다. 보통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문을 받았을 때라고 봅니다.

#공시송달#추완항소#판결#불변기간

민사판례

공시송달 판결 후 추완항소, 언제까지 가능할까?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로 전달되어 피고가 판결 사실을 몰랐다면, 판결 사실과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해외 거주 시 30일) 이내에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은 단순히 판결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날을 의미합니다.

#공시송달#추완항소#판결확인시점#소송기록열람

민사판례

공시송달 판결 후 추완항소, 언제까지 가능할까?

소장과 판결문이 공시송달된 사건에서, 채권추심 회사 직원의 전화로 판결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추완항소가 허용된 사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추완항소 기간이 시작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

#추완항소#공시송달#채권추심#판결인지

민사판례

공시송달 판결, 항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소장과 판결문 둘 다 공시송달된 경우, 추완항소 기간은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보통은 법원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문을 받은 날이 그 기준이 됩니다.

#공시송달#추완항소#기간계산#판결문수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