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사건번호:

2020다266559

선고일자:

20211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경우,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의 의미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공1997하, 2789)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아라)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8. 27. 선고 2019나882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피고가 제1심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19. 2.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2019. 4. 19. 집행관에 의한 송달도 되지 않았다. 집행관이 작성한 송달사유통지서에 ‘본인을 만나 송달 취지를 설명하고 전달하려 하였으나 본인이 저항하며 서류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하여 송달할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제1심법원은 그 후에도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다음 2019. 8. 21.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도 2019. 8. 22.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9. 10. 23. 판결정본을 발급받았다며 2019. 11. 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모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때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송달사유통지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사건번호, 소제기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 이 사건 소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추완항소를 각하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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