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문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후 뒤늦게 항소를 진행한 사례를 통해, 공시송달과 항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무엇일까요?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직접 전달할 수 없으니 법원 게시판에 붙여놓고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9조)
공시송달 판결은 어떻게 확정될까요?
공시송달로 판결문이 전달되면,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설령 당사자의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공시송달 요건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일단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다면 판결은 유효하고, 항소 기간이 지나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 1983.6.14. 선고 82다1912 판결; 1987.2.24. 선고 86다2397 판결)
그렇다면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후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란 본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366조)
이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후 4년이 지나서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판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추완항소를 위한 다른 사유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추완항소를 하려면 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는지, 즉 본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주소가 잘못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완항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추완항소 사유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공시송달과 항소에 관한 내용, 이제 잘 이해되셨나요?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판결문이 공시송달로 전달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확정되었다면, 나중에라도 판결 사실을 알게 된 후 2주 이내에 항소(추후보완항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원고 승소로 끝난 의제자백 판결의 경우, 단순히 판결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추후보완항소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장과 판결문 둘 다 공시송달된 경우, 추완항소 기간은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보통은 법원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문을 받은 날이 그 기준이 됩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판결이 난 경우, 나중에라도 항소(추완항소)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은 당사자가 판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당사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법원이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전달되었고,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정해진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제도)를 할 수 있다. 이때 추완항소 가능 기간은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하는데,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로 전달되어 피고가 판결 사실을 몰랐다면, 판결 사실과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해외 거주 시 30일) 이내에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은 단순히 판결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날을 의미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된 경우, 단순히 판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추완항소 기간이 시작되지 않고, 공시송달 사실 자체를 알아야 기간 계산이 시작됩니다. 또한, 판결 결과를 알 수 있는 다른 단서(예: 등기부등본)를 뒤늦게 발견했더라도,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