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재판을 하려면 당연히 소송을 건 사람(원고)의 주장이 담긴 소장을 소송을 당한 사람(피고)에게 전달해야겠죠? 이걸 송달이라고 하는데요, 이 송달이 제대로 안 됐는데도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나버린 황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였고, 피고는 여러 명이었는데 그중 한 명(피고 1)에게 소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원고는 피고 1이 살지도 않는 곳에 소장을 보냈습니다. 피고 2가 그곳에서 소장을 받기는 했지만, 피고 1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송달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었죠. 나중에 법원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 1에게는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을 통해 소장을 전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직원이 실수로 소장은 빼먹고 다른 서류들만 공시송달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 피고 1은 소장 내용도 모른 채 재판이 진행되어 패소했습니다.
억울한 피고 1은 항소하면서 "나 소장 한 번도 못 받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마저도 피고 1에게 소장을 다시 보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해서 항소를 기각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건 말도 안 된다!"라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소장을 받지 못한 피고에게 재판이 진행된 것도 문제고, 항소심에서도 다시 소장을 보내지 않은 것은 심각한 소송 절차 위반(소송법 제194조, 제255조, 제414조, 제417조 관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가 피고 1이 소장을 제대로 받은 후 재판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 절차에서 송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장을 받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 침해이므로, 법원은 송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하는 것)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주소 보정만 요구하다가 결국 소장을 각하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재판 결과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더라도, 법원에서 보낸 판결문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항소 기간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피고인의 사무실 주소가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것)로 재판 진행을 통지한 것은 잘못이며, 공시송달 후에도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도 잘못이다.
민사판례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피고가 소송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판결이 난 경우, 그 판결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장, 변론기일 통지서 등 중요 서류를 전달할 때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 주소로 소송 서류를 여러 번 보냈지만, 이사로 인해 송달되지 않자 법원이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등기부상 주소 외에 계약서상 주소 등 다른 송달 가능한 주소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등기우편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를 경영하는 개인에게 법원 서류를 보낼 때, 그 회사의 공장은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닙니다. 개인에 대한 송달은 그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무실이나 영업소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