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주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주 회사들이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 과연 사실일까요?
사건의 개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여러 소주 회사들이 두 차례에 걸쳐 소주 출고 가격을 인상하고, 페트병 소주 경품 제공 및 병마개 가격 인상에 대해 담합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소주 회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1, 2차 소주 출고가격 인상은 담합 증거 부족!
핵심 쟁점은 소주 회사들이 정말로 가격 인상을 "담합" 했는지 여부입니다. 담합이란 서로 경쟁해야 할 회사들이 짜고 가격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데, 명시적인 합의뿐 아니라 암묵적인 합의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등). 하지만 단순히 가격 인상 시기나 인상폭이 비슷하다고 해서 바로 담합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의사 연락의 상호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서로 가격을 올리기로 마음이 통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공정위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 즉 소주 회사 임원들의 업무수첩 기록이나 '천우회'(소주 제조사 대표이사들의 모임)에서의 논의 내용만으로는 담합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세청이 소주 가격을 통제하고 있었고, 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진로의 가격 인상을 사실상 승인하는 방식으로 다른 회사들의 가격 인상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주 회사들은 진로의 가격 인상을 예상하고, 국세청의 방침과 시장 상황에 맞춰 가격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간과한 원심 판결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대법원의 판단 - 페트병 소주 경품 제공은 담합!
그러나 페트병 소주 경품 제공에 대한 합의는 담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합의가 소주 시장에서의 비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등). 실제로 경품 제공 행위가 없었더라도 합의 자체만으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위반이 성립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관련 판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625 판결 등).
대법원의 판단 - 병마개 가격 인상 연기 건의는 담합 아님!
병마개 가격 인상 연기에 대한 부분은 담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주 회사들의 건의는 독점적 병마개 공급업체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결론
결국 대법원은 소주 출고가격 인상 담합에 대한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파기환송하고, 페트병 소주 경품 제공 담합은 인정, 병마개 가격 인상 연기 건의는 담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이고, 시장 상황과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1998년 맥주 3사(하이트, 오비, 진로쿠어스)가 동일한 비율로 맥주 가격을 인상했지만, 이는 담합이 아닌 정부(재정경제원, 국세청)의 가격 인상 통제 및 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농심,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 등 라면 회사들이 가격 정보를 교환한 것만으로는 가격 담합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자가 비슷하게 가격을 올렸다면, 담합했다고 추정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사업자는 담합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하지만, 이것이 과도한 부담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과점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가 가격을 먼저 정하고 다른 경쟁 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따라가는 관행이 오래 지속되면, 직접적인 의사 연락의 증거가 없어도 암묵적인 가격 담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비료 회사들이 입찰에서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담합의 형태가 입찰 담합의 실질을 가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법 조항을 적용했는지와 관계없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밀가루 제조회사들이 가격, 판매량, 생산량 등의 정보를 서로 교환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정보교환 금지 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