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라면 가격 담합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농심,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 등 국내 유명 라면 회사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이에 농심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과연 이들이 정말로 가격 담합을 했는지, 그 증거는 충분한지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가 대표자 회의와 라면협의회 등을 통해 가격 인상에 합의하고, 이후 수년간 여러 차례 가격을 거의 동일하게 올리면서 가격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했다는 점을 근거로 담합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2001년 첫 가격 인상 후 주력 상품의 출고가가 모두 322원으로 일치했던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보 교환만으로는 담합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 참조) 대법원은 담합을 인정하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합의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시장의 상황, 정보의 내용, 교환 시기와 방법, 정보 교환 후의 가격 변동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담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보 교환은 담합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담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판결은 기업 활동에서 정보 교환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담합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밀가루 제조회사들이 가격, 판매량, 생산량 등의 정보를 서로 교환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정보교환 금지 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료업체들이 가격 정보를 주고받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가격 담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여러 제분회사가 밀가루 가격, 판매량, 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여 가격 담합을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정보교환 금지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정보교환 금지명령은 적법하지만,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일부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료업체들이 가격 등의 정보를 주고받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가격 담합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여러 소주 회사들이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파기 환송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의 가격 통제라는 특수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페트병 소주 경품 제공 제한 합의는 경쟁 제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밀가루 제조회사들이 가격, 판매량, 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여 가격 담합을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정보교환 금지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정보교환 금지 명령은 적법하며, 과징금 부과 방식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