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28

일반행정판례

밀가루 담합, 정보교환도 안돼!

오늘은 밀가루 제조회사들의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몇몇 밀가루 회사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결국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불복한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에 가담한 회사들에게 "앞으로는 정보 교환도 하지 마!"라고 명령할 수 있는지, 둘째, 밀가루 가격, 판매량, 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지 말라는 명령이 적절한지, 셋째, 담합이 언제 끝났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회사들이 정보 교환을 통해 담합을 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보 교환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무 정보나 교환했다고 무조건 막는 것은 아니고, 정보 교환의 목적, 시장 상황, 정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보교환 금지 명령은 너무 모호해서는 안 되고, 어떤 정보를 교환하면 안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며, 담합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밀가루 회사들은 가격, 판매량, 생산량 등의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았고, 이 정보는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 비밀 정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정보 교환이 담합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보교환 금지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시장을 통한 정보 수집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있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막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확성과 구체성,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합이 언제 끝났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담합에 가담한 회사 중 일부가 탈퇴했다고 해서 바로 담합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담합이 없었을 때처럼 행동해야 담합에서 빠져나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일부 회사가 탈퇴했더라도 나머지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았고, 여전히 담합된 생산량을 지켰기 때문에 담합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여러 번에 걸쳐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합의들이 같은 목적을 위해 계속 이어져 왔다면 하나의 담합으로 봐야 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9조 제4항).

이번 판결은 기업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사업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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