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맥주 좋아하시나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요, 가끔 맥주값이 오르는 걸 보면 괜히 맥주 회사들이 담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맥주 3사(하이트, 오비, 진로쿠어스)가 맥주 가격을 똑같은 비율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조사를 했었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담합으로 보이는 행동을 했더라도, 담합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추정'과 '복멸'입니다. 당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 에 따르면, 여러 사업자가 경쟁을 제한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 일단 담합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담합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서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데, 이걸 '복멸'이라고 합니다.
맥주 3사, 담합 추정을 뒤집다!
맥주 3사는 왜 똑같이 가격을 올렸는데도 담합이 아니라고 인정받았을까요? 바로 정부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은 물가와 세금 문제로 맥주 가격 인상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는데요, 맥주 회사들이 원하는 만큼 가격을 올리도록 허용하지 않고, 정부가 정한 인상률만큼만 올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맥주 3사는 정부가 허용한 인상률의 최대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가격 인상률이 같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법원은 맥주 3사가 서로 가격 인상에 대해 의사소통을 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정부의 지도 때문에 가격 인상률이 같아졌다는 점을 인정하여 담합 추정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 등 참조)
결론: 겉으로 보기엔 담합처럼 보여도, 속사정은 다를 수 있다!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기업 활동에 대한 판단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섣불리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기업들은 스스로의 정당함을 입증할 기회를 가진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소주 회사들이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파기 환송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의 가격 통제라는 특수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페트병 소주 경품 제공 제한 합의는 경쟁 제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자가 비슷하게 가격을 올렸다면, 담합했다고 추정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사업자는 담합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하지만, 이것이 과도한 부담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음료 회사들이 함께 음료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한 사건에서,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너무 넓은 범위의 상품 시장을 기준으로 삼아 가격 담합을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음료 시장"이라는 범위는 너무 넓어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상품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제주도에서 주유소에 휘발유를 공급하는 정유회사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비슷하게 맞춰 판매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부당한 공동행위)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유회사들이 담합하지 않았다는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담합을 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음료 회사들이 음료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한 사건에서,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상품시장'을 너무 넓게 설정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상품시장'이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제대로 정해야 가격 담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동서식품과 네슬레가 커피 가격을 비슷하게 올린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담합(부당 공동행위)이 아닌 경쟁의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커피 시장의 특수한 상황과 소비자들의 인식을 고려했을 때, 가격 인상이 경쟁 제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