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손가락을 다치는 경우, 장해 등급을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여러 차례 사고로 손가락에 장애가 누적된 경우,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장해 등급 판정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경위와 쟁점
이 사건의 원고는 첫 번째 사고(1차 사고)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두 번째 사고(2차 사고)를 당해 오른손 셋째, 넷째 손가락이 절단되었고, 새끼손가락도 일부 절단 및 강직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누적된 손가락 장애에 대한 등급을 어떻게 정하느냐였습니다.
장해 등급 판정 과정
법원은 2차 사고로 새롭게 발생한 장애는 엄지와 둘째 손가락을 제외한 세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10급 제8호 참조). 그리고 1, 2차 사고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9급 제11호)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제10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에는 여러 장애가 있는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한 등급 더 올려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따라서 위 두 가지 등급(9급, 10급) 중 높은 등급인 9급에서 한 등급을 올려 8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원고는 8급보다 더 높은 7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엄지나 둘째 손가락의 장애를 다른 손가락보다 더 중하게 취급하는 기준(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2])을 고려하여 8급 판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에는 엄지나 둘째 손가락의 기능 상실이 다른 손가락보다 노동 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사례는 손가락 장애에 대한 등급 판정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지 보여줍니다. 여러 차례 사고로 장애가 누적된 경우,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엄지와 둘째 손가락 장애가 다른 손가락 장애보다 더 중하게 고려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양손에 장해를 입은 경우, 여러 장해를 합산하여 등급을 조정할 때, 조정된 등급이 기존 장해등급표의 서열을 혼란시키지 않는다면 해당 등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같은 부위를 다쳐 여러 장해가 생겼을 경우, 그중 일부만 재요양했다면 재요양한 부분만 따로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위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
생활법률
산재로 여러 부위 다쳤을 경우, 가장 심한 장해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다른 장해계열 13급 이상 장해가 여러 개면 등급 상향 조정 가능하며, 양쪽 눈/팔다리, 조합등급, 하나의 장해 다각적 평가 등 예외 경우엔 다른 기준 적용하고, 미등재 장해는 유사 장해 등급 적용한다.
생활법률
산재 장해등급은 치료 종결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부위, 장해계열, 운동기능장해 등을 고려하여 AMA 방식 등을 활용해 판정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의학적 자문과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여러 부위에 장해가 생겼을 경우, 장해 등급을 정하는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행정청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전에 다친 부위에서 비롯된 신경증상은 새롭게 발생한 장해로 보지 않고 기존 장해에 포함시켜 평가해야 하며, 더 심각한 장해등급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