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여러 부위를 다쳤을 때 장해 등급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노동부가 자체 기준으로 등급을 낮춰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중복장해 등급 조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손가락 여러 개와 팔 관절에 장해를 입었습니다. 노동부는 각각의 장해에 대한 등급을 매긴 후, 자체 '장해등급판정요령'을 적용하여 종합 장해 등급을 6급으로 판정했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중복장해의 장해 등급을 조정할 때, 노동부의 재량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노동부는 내부 지침인 '장해등급판정요령'에 따라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노동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장해등급판정요령'은 법적 효력이 없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해 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여러 장해가 있을 경우, 중한 장해의 등급을 기준으로 1~3등급을 인상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행정청의 재량을 배제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노동부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등급을 올려야 하며, 임의로 낮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의 장해가 시행령 제1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5급으로 인상 조정되어야 함에도, 노동부가 6급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5 제1항 참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중복장해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같은 부위를 다쳐 여러 장해가 생겼을 경우, 그중 일부만 재요양했다면 재요양한 부분만 따로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위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일하다가 다쳐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애가 생겼을 때, 산재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장애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장애와 함께 고려하여 계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산재로 여러 부위 다쳤을 경우, 가장 심한 장해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다른 장해계열 13급 이상 장해가 여러 개면 등급 상향 조정 가능하며, 양쪽 눈/팔다리, 조합등급, 하나의 장해 다각적 평가 등 예외 경우엔 다른 기준 적용하고, 미등재 장해는 유사 장해 등급 적용한다.
일반행정판례
엄지손가락을 다친 상태에서 다른 손가락을 추가로 다친 경우, 기존 장애와 새로운 장애를 합쳐 전체 장애 등급을 정할 때, 엄지손가락 장애가 다른 손가락 장애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전에 다친 부위에서 비롯된 신경증상은 새롭게 발생한 장해로 보지 않고 기존 장해에 포함시켜 평가해야 하며, 더 심각한 장해등급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산재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이 같은 부위에 또 산재를 당했을 때, 장해등급이 높아지지 않으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