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0.13

일반행정판례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어디까지 다시 봐야 할까?

산업재해로 다친 부위가 여러 곳인데, 그중 일부만 재요양을 받았다면 장해등급을 어떻게 다시 정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산재로 왼손 손가락 여러 곳을 다친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공단은 A씨의 왼손 장해를 '2번째 손가락 끝마디 절단'과 '3, 4번째 손가락 끝마디 절단'으로 나눠 각각 장해등급을 매긴 후 합쳐서 최종 등급을 정했습니다. 이후 A씨는 3, 4번째 손가락에 대한 재요양을 받고 치료를 마쳤습니다. 공단은 재요양 후 A씨의 장해등급을 다시 정하면서, 2번째 손가락은 처음 정해진 등급 그대로 두고 3, 4번째 손가락만 다시 평가하여 최종 등급을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A씨에게 기존보다 낮은 장해등급이 적용되었고, 공단은 이전에 더 지급된 장해급여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은 재요양 후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어떤 장해에 대해 다시 판정할 것인가?" 입니다.

  • 다친 부위나 장해 종류가 다른 경우: 재요양 받은 부위만 다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과 다리를 다쳤는데 손가락만 재요양 받았다면 손가락 장해등급만 다시 정하고, 다리 장해등급은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각 장해등급을 합쳐 최종 등급을 정합니다.

  • 다친 부위와 장해 종류가 같은 경우: 재요양 전에 전체 부위에 대해 장해등급을 정했더라도, 재요양 후에는 전체 부위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처럼 왼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친 경우, 일부 손가락만 재요양 받았더라도 왼손 손가락 전체에 대한 장해등급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요양 받지 않은 부위의 장해등급을 그대로 두고 재요양 받은 부위만 따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A씨 사례에서 공단은 왼손 손가락이라는 같은 부위, 같은 종류의 장해에 대해 일부만 재평가하여 등급을 조정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요양 후 장해등급을 다시 정할 때는 다친 부위와 장해 종류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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