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2.11

일반행정판례

산재 장해등급, 기존 장해에서 비롯된 신경증상이라면?

산업재해로 다쳤을 때, 장해등급을 어떻게 매기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기존에 갖고 있던 장해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을 때 더욱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선천적인 척추 질환으로 이미 수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요추 부위를 다쳤고, 기존에 수술했던 금속 고정물까지 골절되는 바람에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수술 후 다리 근력 약화, 감각 이상 등 새로운 신경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증상들까지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높여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새로 나타난 신경증상을 기존 질환의 악화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장해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만약 별개의 장해로 본다면, 두 장해를 합산하여 더 높은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체 부위의 기능 장해와 그로부터 파생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하나의 병증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둘을 하나의 장해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급은 기존 장해 등급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등급을 조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다리 근력 약화 등의 신경증상이 척수 신경 손상 때문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기존의 척추 질환으로 인한 파생 장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신경증상을 기존 장해와 별개로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높게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등급의 결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2]: 장해등급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장해등급 판정기준

핵심 정리

산재 장해등급을 판정할 때, 새로운 증상이 기존 장해의 악화 또는 파생된 결과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증상만으로 장해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번 판례는 기존 장해와 새로운 증상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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