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특히 진폐증처럼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의 경우 손해 발생 시점을 명확히 알기 어려워 소송 진행에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진폐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시점(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며,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
손해배상 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단순히 증상을 느낀 날일까요, 아니면 병명을 알게 된 날일까요? 대법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단순히 손해 발생 사실을 아는 것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원인, 가해자, 그리고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식한 시점이라고 해석합니다.
진폐증의 경우, '손해를 안 날'은 언제일까?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하면서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 서서히 진행되고 완치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폐증의 경우 '손해를 안 날'을 판단하기가 더욱 어려운데요.
이번 판례에서 다룬 사례자는 돌가루를 취급하는 공장에서 8년 넘게 일하다 퇴직 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겪었습니다. 퇴직 직후 진단을 받았지만 명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고, 이후 여러 차례 검진을 거쳐 최종적으로 노동부로부터 진폐요양급여대상자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기산일로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진폐증 의심 진단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노동부의 진폐요양급여대상자 결정 통지를 받음으로써 본인의 질병이 돌가루를 취급하는 작업환경으로 인한 중증의 진폐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단순히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아는 때가 아니라, 그 손해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폐 장해등급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단순히 진폐증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만으로는 시효 시작이 늦춰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특히 회사 직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한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허리 수술 후 같은 부위에 문제가 재발했다고 해서 바로 손해를 인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재발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부터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시작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불법행위로 다쳤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다친 사실과 누구 때문에 다쳤는지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단,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나중에 발생한 경우는 그 후유증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나중에 발견되면 그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후유증을 발견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처음 다쳤을 때 알았던 손해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