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

의료사고를 당하면 몸도 마음도 힘든데, 법적인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한다니 정말 막막하죠. 특히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할 때 소멸시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형사고소를 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만약 환자 A씨가 의사 B씨의 잘못된 진료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A씨는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형사고소 시점부터 시작될까요?

정답은 NO!

단순히 형사고소를 했다고 해서 바로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히 이해하기

대법원은 이에 대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단순히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가해자의 위법성과 과실까지 인지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특히 의료사고의 경우 일반인은 의사의 과실 여부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알 수 없습니다. 형사고소는 단순히 의사의 행위와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것일 뿐, 고소 시점에 이미 인과관계와 과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시점이 바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의사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지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점은 의료감정 결과를 받아보거나,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히 알게 된 시점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를 당했다면,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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