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하셨을 법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하도급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원청업체 A사는 하청업체 B사에게 은행 사업 관련 업무를 하도급했는데, A사의 잘못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B사가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A사가 B사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사가 B사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을 정의하고, 제29조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의합니다. 핵심은 '공급 대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에 부과되는 것이죠.
손해배상금은 계약상의 대가가 아니라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8다256467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손해배상금과 부가가치세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약 내용과 관련 법규를 잘 살펴보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사기로 물건을 편취당한 사업자는 물건값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민사판례
운송 중 사고로 물품이 완전히 파손되었을 때, 운송주선인이 물건 주인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물건이 파손되어 수리할 때,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면, 가해자에게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전체 수리비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하도급 업체가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세무조사에서도 허위 진술을 하여 원청업체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하도급 업체는 원청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무면허 건설업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맺을 때 부가가치세 추가 지급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더라도, 이를 수급인에게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사업자가 공사 하자 보수를 받을 때, 하자보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