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다292276
선고일자:
202402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
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공1984, 707),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공2019하, 1998),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8다256467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진오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움 담당변호사 최인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9. 8. 선고 2022나20407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산은행 사업을 하도급받아 창구 개발 업무에 47.50M/M【(Man Month)】의 인력을 투입하고 인력별 공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용역대금(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적어도 총 76.83M/M의 인력을 초과 투입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로 인한 추가인건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배상액을 산정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인정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청구권원에 관한 판단누락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2) 그러나 원심이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호에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9조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즉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및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8다2564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산은행 사업 하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인력의 투입에 따른 용역대금이 아니라 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추가인건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이상, 이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및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구하는 인건비인 ‘공수대여비’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와의 업무 범위를 조정한 후 스스로의 인력을 투입하여 이행하였고, 업무에 투입된 인력이 부산에 체재하는 동안의 ‘체재비’에 대하여는 실제 투입 인력의 체재비 전액을 인정하되 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만 상호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고 체류비용의 보전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다만 체재비에 대한 판단에서 원심이 이를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님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고 보고 이를 배척한 결론은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민사판례
사기로 물건을 편취당한 사업자는 물건값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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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중 사고로 물품이 완전히 파손되었을 때, 운송주선인이 물건 주인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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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가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세무조사에서도 허위 진술을 하여 원청업체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하도급 업체는 원청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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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공사 하자 보수를 받을 때, 하자보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