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송달장소, 내 사무실도 될 수 있을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의미

소송을 당하면 법원에서 보내는 각종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걸 '송달'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송달은 잘 받아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겠죠? 그런데 송달받을 장소가 어디일까요? 집으로만 오는 걸까요? 오늘은 송달 장소 중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관련 서류는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등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정확히 어떤 곳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책상 하나 놓고 업무를 보는 곳이면 다 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다43076 판결). 핵심은 "일정 기간 지속해서 영업 또는 사무가 행해지는 중심적 장소"라는 것입니다. 즉, 한시적인 장소라도 그곳에서 하는 일의 내용과 기간을 봤을 때, 반복적으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면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선거사무소가 그 예시로 제시되었는데요,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소장 부본 등이 송달된 후, 송달장소 변경 신고 없이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송달불능되자, 법원은 다시 선거사무소로 서류를 보냈습니다. 비록 선거 기간이 한정되어 있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는 선거사무소가 후보자의 중요한 사무 장소로 기능하기 때문에 송달 장소로서 유효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단순히 장소의 형태가 아니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지속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사무실이 송달 장소로 인정될지 궁금하다면,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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